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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대리 출산 의뢰 60대 입건…3명 호적에 올려 양육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9:36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9:36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대리모들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낳게 한 대리모 관련,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A(38·여)씨와 대리출산 의뢰인 B(60)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를 연결시켜준 브로커 C(52·여)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대리모 A씨는 2016년 9월 28일 부산 모 병원에서 B씨의 정자로 임신한 남자아이 D군을 출산한 뒤 B씨 측에 아기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리출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의뢰인 B씨는 C씨 등 브로커를 통해 D군을 포함해 모두 3명의 아기를 대리출산토록 했으며 이들은 B씨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나 아이를 더 가지고 싶어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기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앞서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하고 B씨와 다른 대리모 E씨 등 모두 4명을 입건한 상태다. E씨의 범행은 이른바 '평택 대리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모 주소지에 따라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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