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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코로나 팬데믹 대비 강화…질병청, 백신·치료제 심사기간 40일로 단축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4:27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4:27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감염병 예방 등 5개 분야 전략 공개
신종 감염병 대응 사무소 설립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신종 감염병 팬데믹 발생을 대비해 백신과 치료제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40일로 줄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제2의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 예방, 대응, 기반, 회복, 연구개발 5개 분야의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질병청은 팬데믹 발생 시 백신·치료제별 허가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 120일 걸리던 심사 기간을 40일까지 대폭 단축한다.

공공백신개발 연구자들이 지난 29일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서 백신 면역 반응을 연구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3.08.31 sdk1991@newspim.com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글로벌보건안보(GHS‧Global Health Security) 조정사무소가 질병청에 설립된다. GHS는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발족한 협의체다.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논의할 진행한다. 

아울러 질병청은 내년부터 WHO의 팬데믹 대응 협력 센터로 지정된다. 태평양 지역의 국가 위기 대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국제 보건 안보를 선도할 예정이다.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한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확보도 주력한다. 공중보건 위기 시 기존 개발된 시약이 없는 경우 긴급사용승인 제품 도입 전 질병청이 개발한 시약을 신속하게 제조·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격리 병실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격리병실 1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경우 격리병실 3개 이상 마련하도록 해 감염병과 중환자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도 도입된다. 기존 검역,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등으로 분절된 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법정 감염병에 대한 정보 분석이 실시될 전망이다. 

질병청은 현재 팬데믹을 대비해 살인진드기,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우선순위 감염병 8개를 선정하고 있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해 신종 감염병을 대비한 백신을 개발한다.

한 총리는 "감염병 대유행 대비는 사회 안전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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