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기저질환자는 PCR 검사비 지원 유지
전수감시→ 지역·나이 양성자 초점 감시체계
병·의원 마스크 착용은 유지…취약계층 보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 등급이 오는 31일부터 2급에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일반인이 병원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RAT‧자가검진키트)를 받을 경우 검사 1회 기준 비용은 5000원었지만 외래 RAT 대상이 좁혀짐에 따라 검사비가 4만~5만원으로 오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지난 29일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현행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병의원 PCR 검사 유료체계로 전환
코로나19 감염병 전환에 따라 현행 무료인 선별진료소‧임시 선별검사소 PCR 검사와 병의원 PCR‧RAT 검사는 유료 검사 체계로 전환된다.
현행 외래 PCR 검사의 경우 유증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됐다. 앞으로 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으로 대상을 좁혀 지원한다.
외래 RAT 지원은 전체 대상에서 먹는 치료제 대상군으로 본인 부담 지원금을 낮춰 위기 단계 하향 발표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이 한정됨에 따라 일반인이 병원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1회 기준 검사비가 기존 5000원에서 4만~5만원으로 오른다.
[자료=질병관리청] 2023.08.23 sdk1991@newspim.com |
입원 시 PCR 검사도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중환자실, 투석실 입원 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대상으로 좁혀 건강보험급여가 지원된다. 현행 응급실과 중환자실 재원환자는 본인 부담금 0%지만 앞으로 50%를 적용 받는다.
검사 후 치료비 지원 체계도 변경된다. 기존 전체 입원 환자 대상으로 지원됐던 치료비는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돼 연말까지 유지한다.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될 경우 코로나19 양성자에 초점을 맞춰 감시하게 된다. 질병청은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지역, 연령, 성별에 따른 발생 동향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검토해 주간 단위로 발표할 전망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됐던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재택 치료 지원은 중단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운영했던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도 지정 해제된다.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해지 유지
당초 전면 해지가 예상됐던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코로나19 로드맵 2단계 조정야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전면 해제될 예정이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방역상황을 검토해 전문가 자문 거쳐 권고 전환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시설 입소자의 PCR 선제 검사도 유지한다.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상주 보호자,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 검사 지원을 계속 받는다. 다만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상주 보호자,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174명으로 231일만에 최저치를 보인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으로 검사를 마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3.02.13 pangbin@newspim.com |
코로나19 지정 입원 병상과 병원 운영도 계속된다. 질병청은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 지정 병상과 일반병상 중심 대응체계 지속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도 현행과 같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도 당분간 유지한다. 보건소 등은 위기 단계 하향 전까지 고위험군 검사, 감염 취약 시설·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 검사, PCR 진단 검사를 지속한다.
무상 치료제 지원체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기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한다. 담당 약국도 기존 담당 약국을 유지한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