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 전 피켓팅…거부권 규탄·법안 찬성 촉구
與 "총선 앞두고 좌편향 노조 표 얻으려는 정략적 의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291표 중 노란봉투법은 찬성 175표·반대 115표·기권 1표, 방송3법은 방송법(찬성177표·반대113표·기권1표), 방송문화진흥법(찬성177표·반대113표·기권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성176표·반대114표·기권1표) 모두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랑봉투법, 방송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2.08 pangbin@newspim.com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노조, 시민단체 표를 얻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하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까지 하게 만든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노조법을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방송3법 찬성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피켓팅으로 맞섰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며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사측이 무분별한 손배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그간 야당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공영방송별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최대 21명까지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사장 인사 역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가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 아래 지난달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1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시 가결됐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자동 공포될 수 있었지만,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랑봉투법, 방송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3.12.08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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