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 위한 불가피한 결단"
"두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의 독단이 키워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9 photo@newspim.com |
박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만연화된 불법파업, 정치파업, 반정부투쟁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 줌으로써 현장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검은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노란봉투법을 향한 우려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방송3법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사회적 갈등이 크게 우려되는 법안일수록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 설득, 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 책무"라면서 "두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의 독단이 키워낸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정쟁용 공세일 뿐이다"고 맹폭했다.
이어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다. 고심 끝에 내린 오늘의 결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