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직위해제 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음주단속 모습. [사진=뉴스핌DB] |
A경위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30분쯤 진천군 진천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 거리에 있는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의 운전을 수상쩍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발각됐다.
그는 당일 오전 조상 제사를 지낸 뒤 집안 어른들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보다 높은 0.093%였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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