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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 출시 지연…당국, '한도' 고심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4:35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4:35

내년 1월 주담대 대환 서비스 출시 전망
대출 잔액 내에서만 대환 허용 방안 검토
금융사별 대환 취급 한도 설정도 고려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000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대면 갈아타기 서비스가 이달 20일 경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담대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오류 발생 등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사별 대환 취급 한도 등을 놓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아파트 주담대 비대면 갈아타기 서비스는 내년 1월 경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를 위해 매주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등 막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출시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는 은행 방문 없이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신용대출 대환대출과 같이 비대면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은행과 일부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주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다만 금융당국은 신용대출과는 달리 주담대 갈아타기를 할 경우 기존 주담대 대출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환을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주담대 갈아타기로 금리가 낮아질 경우 연간 원리금 규모가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한도 만큼 대출을 받을 경우 가계 빚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잔액 내에서만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당국은 만기를 늘리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기존 대출보다 한도가 증액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사별 대환 취급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급격한 '머니 무브'에 따른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환대출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6월 출시된 신용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연간 대환대출 취급 한도를 전년도 신규 취급 신용대출액의 10% 또는 40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 바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자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억제라는 상충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다각도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대출자들이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달부터 6개 시중은행에서 면제됐지만 주담대 '대출 갈아타기'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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