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 해당"
尹, 국가 상대 형사보상 청구 계획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2014.04.14. yooksa@newspim.com |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받은 건 통상적인 자문료에 비해 과도하고, 자문 범위가 없는 점도 이례적이다"며 "김 회장과 통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도 없고 구두로나마 법률 자문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을 깨고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윤 전 고검장은 1년여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행위에 대해 "변호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청탁, 알선 등 법률 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무죄를 확정받은 윤 전 고검장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 이후 370일간 구속돼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구고검장까지 한 법조인이고 법률 전문가이자 고위직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피해를 당했다"며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인한 지루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희생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검찰 입장이나 검찰이나 어떤 정치인으로서 저를 타깃으로 삼기에 가장 적절한 소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청주시 상당구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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