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로 남아있다가 2022년 검거
이정학, 1심 징역 20년→2심 무기징역
"범행에 대한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건 발생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살인범들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 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1년 전 발생했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이승만이 2일 대전 검찰에 넘겨졌다.2022.09.02 jongwon3454@newspim.com |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버려진 도난 차량 등을 추적한 결과 2002년 세 명의 용의자를 지목했으나 권총 등 범행에 사용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고 2022년 8월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은 DNA 대조를 통해 진범인 이승만과 이정학을 검거했다.
1심은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2심은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각각 20년과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권총을 누가 쐈느냐를 두고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2심은 이승만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이정학에게는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이정학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을 사용한 강도 범행에 동의했고 그 과정에서 이승만이 피해자를 조준사격해 잔혹하게 살해했으므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정학은 이 사건 범행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범행에 대한 죄책이 이승만보다 크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습성이 인정될 정도로 여러 건의 강도 범행을 저질러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몇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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