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베이징·상하이도 부동산 규제 완화...첫 납입금·대출 금리 인하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10:54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10:54

광저우·선전에 이어 서우푸비·주담대 금리 인하
"전국 부동산 시장 반등 '견인' 효과 낼 것"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과 경제 중심지 상하이(上海)도 결국 부동산 구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14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이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새 부동산 정책에는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첫 납입금 비율을 30%로 일괄 인하하고 2주택 구매 시의 첫 납입금 비율도 최대 40%까지 낮추는 것 ▲일반 주택 기준의 대폭 상향 조정 ▲개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기한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한 시중은행의 신규 주담대 금리 하한선을 더욱 낮추는 것도 언급됐다.

중국은 주택 구매자에 대해 첫 납입금 비율, 이른바 '서우푸(首付·서우푸)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구매 대금 중 일시불로 선납입해야 하는 비율이 서우푸 비율인데, 부동산 구매 및 대출 이력이 없는 자와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다.

지금까지 베이징은 일반주택이고 첫 주택일 경우 35%, 2주택일 경우 60%의 서우푸 비율을 적용했다. 또한 비(非) 일반주택(고급주택)이고 첫 주택일 경우에는 40%, 2주택일 경우에는 80%의 비율을 적용했다.

같은 날 상하이시도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 달라진 정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첫 주택 구매자의 서우푸 비율을 30%까지 낮추고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를 종전의 4.55%에서 4.1%로 인하하기로 했다. 2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일반·비일반 주택에 관계 없이 서우푸 비율을 50%까지 낮추고 주담대 금리를 종전의 5.25%에서 4.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상하이시가 서우푸 비율을 낮춘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업계는 평가한다. 주담대 금리를 낮춘 것도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일반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 역시 파격적 조치로 여겨진다. 기존에는 용적률과 면적·가격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일반주택을 정의내렸는데, 면적 기준을 종전의 140㎡에서 144㎡로 상향 조정했고, 가격 기준은 대폭 낮췄다.

[사진 = 바이두]

◆ "부동산 경기 반등에 도움 줄 것"

중국 4대 1선도시 중 부동산 부양의 포문을 연 것은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이다. 두 개 지방 정부는 지난 8월 말 이후 잇달아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우선 과거 부동산담보대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가족 구성원 명의의 부동산이 없다면 생애 첫 주택구매대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무주택자의 첫 주담대 인정' 정책을 시행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때 첫 주택 구매로 간주 돼 낮은 대출 금리 및 서우푸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 달 뒤 베이징과 상하이시도 무주택자의 첫 주담대 인정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전시가 11월 2주택 구매 시의 서우푸 비율 인하·일반주택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자 시장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동참 여부에 주목했었다.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섣불리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일거나 중소 도시 부동산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베이징과 상하이는 서우푸 비율 인하 및 주담대 금리 인하 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업계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이번 발표에 대해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감소 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큰 두 개 도시의 정책 변화가 부동산 경기 반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베이징시 통계국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시의 1~10월 신규 부동산 건설 착공 면적은 981만 4000㎡로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규 분양주택 판매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에 그쳤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