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2년부터 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인 교섭·협의 합의 사항 주요 내용은 교권 보호 지침 마련, 행정업무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처우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해 한국교총과 교섭·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합의는 1992년 이후 32회째라고 설명했다.
또 교섭·협의부터는 교섭·협의 과정에서의 중재 및 심의를 위한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구성해 교섭·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75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으로서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고 마침내 그 초석을 놓았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합의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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