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인근 초등학교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1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A(15)군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지난 14일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여)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인근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은 뒤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예비하고 귀가 중인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 위해 납치하고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나체인 모습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각각 5년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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