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어심의회 위원과 언어정책, 어문규범, 국어순화 3개의 분과위원회 위원(각 15명)을 새로 위촉하고 20일, 심의회와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심의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심의회 등을 새로 구성했다. [사진= 문체부] 2023.12.20 fineview@newspim.com |
심의회는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구성해 세개의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치는 것으로 했다. 심의회와 분과위원회는 국어 분야 외에도 외국어, 언론, 정보화, 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지역과 성별, 연령층을 고르게 구성해 다변화되는 언어환경에서 국어정책의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위원장은 김주원 서울대 언어학과 명예교수, 부위원장은 양명희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선출했으며, 세 분과에서 각각 논의한 한국어 말뭉치 구축 중장기 계획(2023~2027),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현황 및 계획, 국토부(철도), 문체부(체육) 분야 전문용어 표준안을 심의했다.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국어심의회는 1953년 설치된 이래, 70여 년간 국어발전기본계획,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순화 등의 국어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라며,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자원으로서 국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다변화되는 언어환경에서 국어가 당면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내는 데 심의회가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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