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LSD 등 마약류 매수·투약 혐의
"죄질 불량하나 자발적 귀국·자백 등 사정"
"정치적 맥락 탄원서는 양형에 고려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에서 각종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66여만원과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5개월 간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상에서 지인을 통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마약류와 대마를 구매해 투약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홀로 마약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마약 종류를 설명하고 직접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약에 취해 이상 행동을 여과 없이 방송하기도 했다"며 "대중으로 하여금 마약 범죄의 경각심을 희석하고 모방범죄를 일으킬 수 있어 개인 뿐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으로 마약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모두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며 "엄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적정할지 많이 고민했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에게 마약류 등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마약 투약 검사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귀국해 사실상 수사에 협조했고 방송을 통해 공개된 마약 범행 이외에도 수사기관에서 알 수 없는 마약류 투약 사실까지 적극적으로 자백하는 등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바 있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관련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유통이나 매매를 위한 범행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많은 탄원서가 제출됐는데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에서 들어오는 탄원서로 보여 그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일부 대마 흡연 혐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1심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화 서울의 봄 흥행에 대해 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환각제의 일종인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2정을 투약한 혐의, LSD·MDMA·케타민·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지난 3월 17일 미국 뉴욕 자택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마약을 직접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다량의 마약류를 투약했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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