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39억원·주민 불편해소 조례 개정 등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적극행정지원을 위해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제도의 실효성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공무원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이 불명확해 의사결정에 어려운 경우 공무원과 민원인(부서 및 시군 경유)이 도 감사관실에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도 감사관실은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그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이를 통해 보조사업 중복시설 공동사용 등 예산절감 39억4000만원,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 1건이 이뤄졌다.
김주회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적극 행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