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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요 사건]③칼부림 난동·전세사기…민생범죄 판결 더 세졌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08:28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조선 내달 1심 마무리
유행처럼 번진 '살인예고 글'에 처벌공백 우려
대규모 전세사기범, 검찰 구형대로 중형 선고
가중처벌 적용 근거는 미비…개정안 국회 계류

2023년 올해는 칼부림 난동 등 민생범죄가 유난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정치인들의 법원 출석도 잦았습니다. '대장동' 등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과 법원을 드나들었고, 수년간 열린 '사법농단' 재판이 끝나 내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취임에 따라 사법부 지형 변화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에서 올해 서초동에서 일어난 명장면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는 3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선언과 함께 일상의 회복을 위한 한 해였다. 그러나 유독 민생범죄가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혐오범죄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심각성에 따라 일부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해 엄단 의지를 드러냈다.

민생범죄는 대부분의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기도 하고 수년간 이어지는 정치적 사건, 기업 사건에 비해 검찰 기소부터 법원 판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검찰은 민생범죄 사건의 1심 선고 후 판결을 검토해 형량이 낮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양형 기준의 최대 형량의 처벌을 구형할 방침으로, 공소 유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을 마무리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 2023.07.28 yooksa@newspim.com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에 유행처럼 번진 '살인예고 글'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의 범행 이후 약 2주 뒤인 8월 3일에는 최원종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쇼핑몰로 들어가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들의 흉기난동 사건 이후 "모방·보복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서 유행처럼 번졌고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경찰은 지하철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 밀집 지역에 인력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고 신림역 흉기난동 이후 약 한 달간 살인예고 글 476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작성자 235명을 검거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수인분당선 죽전역을 지나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소리에 격분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모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키워놓고 누구라도 시비를 걸면 흉기를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회칼과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전동차에 탑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하게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살인예고' 글 게시자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이들이 실제 살인 범행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남성 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왕씨가 글을 게시한 지 8초 만에 삭제한 점에서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기자 = 8월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오리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대규모 전세사기범, 검찰 구형대로 중형 선고

검찰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15건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0~15년을 구형했고 이 중 10건은 1심에서 징역 7년 이상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업자인 50대 여성 김모 씨가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두 딸의 명의를 빌려 무자본으로 400여채가 넘는 신축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 85명의 전세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갑자기 뒤로 쓰러졌다. 그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권모 씨도 지난 10월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31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이모 씨는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최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그는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TV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 등에 출연해 범행에 이용된 빌라가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죄는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야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빌라 등 전세사기 피해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세사기범들은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했다.

그러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 침해범죄, 아동·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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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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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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