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에 근저당 설정해주고 대출금 나눠 가져
검찰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 확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52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017년 11월~ 2019년 2월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무자본 갭투자자 A(62)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B(38)씨 및 대출 브로커 C(여·65)를 사기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불구속 송치됐던 해당 사건을 보완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이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A씨의 명의로 수십 채의 빌라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여 대부업자 등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됨에 따라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확인해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을 확인했다"며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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