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업계, 대리운전자보험 개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는 무사고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 중 차량 파손 및 수리로 자동차 소유자가 대리기사에게 차량 렌트비를 요구할 때 보험사에서 특별약관(특약)을 통해 보상해 준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업계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횟수별 할인 및 할증 제도가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사고 횟수가 많은 대리기사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자동차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기사가 해당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은 내년 1분기 신설한다. 그동안에는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할 때 대리기사 사비로 이를 보상했다. 보험사는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해 대리기사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 렌트 비용을 보상한다.
내년 1분기에는 고가 차량 사고 시 대리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물 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 한도를 확대한다. 대물배상 보상 한도는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자기차량손해 보상 한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현재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가 대리운전자보험을 판매 중이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차주와 피해자, 운전자 본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금감원은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리운전자보험 보상 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 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금융감독원] 2023.12.26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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