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첨단산업 전환도 지원대상 포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가 기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두배 확대된다.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신·증설 등 지방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3~50%)을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기업을 유치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현장 실사와 심의 등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기존 지원 한도는 기업당 100억원으로,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인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 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불거져왔다. 이에 기업당 지원 한도를 200억원으로 2배 상향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거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육성하는 등 지역 내 첨단 신산업 기업 투자를 위한 설비 보조금도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비율을 기존 3%~24%에서 4%~25%로 1%포인트(p) 확대한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추가 상향한다.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지원 요건도 마련했다.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자동차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연면적 증가와 신규 고용이 없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요건은 공장 자동화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용수요 감소를 감안해 최저기준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최저기준이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낮아진다. 중견기업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한다.
기존 기숙사·식당·체육시설 등에 더해 주차장과 보육시설도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등 지방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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