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와 관련, 관할 인천경찰청장이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김희중(58) 인천경찰청장은 28일 인천경찰청 청사에서 "고인께서 사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수사와 관련, 고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선균의 빈소 [사진=뉴스핌 DB] |
김 청장은 "첫 조사 때는 고인이 '다음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차 조사 후 추가 증거를 확보해 지난 23일 다시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조사 당시 변호인이 '공갈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같이 진행해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심야 조사는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고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압수·포렌식 등 모든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돼 2개월가량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유흥업소 실장 A(29 여)씨 등 2명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그의 고소 사건은 계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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