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지하철 끊긴 강남역서 30분 넘게 추위에 떨었어요"… 연말 '택시 대란' 여전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14:26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4:26

대중교통 끊긴 새벽에도 택시 30분 넘게 호출 어려워…호출료 서비스도 속수무책
코로나19 이후 택시기사 수 감소와 고령화 심화
택시업계, "법인택시 기사 부족해…노동경직화도 문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택시가 안 잡히는 게 말이 안 돼요. 신림선 막차도 못 탈 뻔해서 난감했어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말 회식을 마친 이모(26) 씨는 귀가를 위해 서울 관악구로 가는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20분 동안 번번이 허탕을 쳤다. 이씨는 "추가 금액을 붙여도 배차되는 차량이 없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택시대란으로 애를 먹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모(27) 씨 역시 지난 28일 서울 노량진에서 오후 10시쯤 택시가 잡히지 않아 애를 먹었다. 김씨는 "택시가 잡히지 않아 한동안 길가에서 추위에 떨어야만 했다"라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8일 저녁 강남역 인근에서 택시가 도로를 지나고 있다. 2023.12.29 dosong@newspim.com

특히 연말 모임으로 최근 심야 인파가 부쩍 늘어난 추세다.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8일 강남역에는 오후 7시부터 8만명정도의 인파가 몰렸으며, 홍대 관광특구는 29일 오후 7시부터 7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연말 회식의 경우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주지가 먼 시민들에게는 택시가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택시가 잡히지 않을 경우 귀가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다.

뉴스핌 취재진이 강남역 인근에서 지하철 2호선 막차가 끊긴 29일 새벽 12시56분부터 30분간 택시 호출앱 카카오T로 40분 거리 배차 신청을 해봤지만 기본 배차 서비스 뿐만 아니라 '블루(추가금액이 붙는 배차 옵션)'로도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

연이은 택시대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택시 운전기사들의 수가 줄어드는데다 운전기사 고령화로 야간 택시 운영 대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기사의 수는 올해 10월 기준 6만9252명으로 코로나 이전이던 2019년 동기(7만9736명)에 비해 만명 가까이 줄었다.

또한 서울시 택시 현황 통계에 따르면 택시 운수 종사자 중 23.43%는 70세 이상으로 택시기사 4명 중 1명은 7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특히 개인택시 기사의 고령화가 심한 상황인데, 피로도로 인해 야간 운행을 꺼리는 추세"라고 전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연이은 연말 택시 대란의 이유로 법인택시 기사 부족을 꼽았다. 적은 임금과 노동시간 경직화로 기사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원래는 2교대로 운영되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야간 수요를 주로 책임졌는데 임금이 적어 현재 기사들이 현저히 적은 상황"이라며 "서울 기준으로 법인택시 차량이 100대가 있다고 하면 70대 정도는 운행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택시부제 폐지와 노동경직화 역시도 야간 택시 운행과 택시 운전자 공급을 막고 있다"면서 "택시업계 종사자의 노동유연화와 임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