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원산증명서 간편 발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제품) 25개 품목의 FTA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GR인증제품은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해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패화석 비료 등 총 25개 품목이다.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사진=뉴스핌DB] |
해당 25개 품목은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정제연료유, PMMA 재활용 MMA 유기복합물,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록, 성복토 및 뒷채움용 철강슬래그, 재활용 트레드 타이어,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재활용 타이어 분말, 인조잔디용 고무분말, 패화석 비료, 공업용 탄산칼슘, 패분, 부산물 비료(퇴비),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 사료용 어분, 사료용 육골분, 육분, 혈분, 사료용 유지, 폐알루미늄을 이용한 알루미늄 탈산제, PMMA 재활용 산화알루미늄, 재활용 인듐, 재활용 주석, 재활용 코발트, 재활용 구리 등이다.
앞으로 주요 GR인증제품 수출업체는 GR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당초 원산지소명서 1종을 비롯해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을 제출해야 했다.
이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로 간소화한다는 얘기다. 이는 이미 지난 9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