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뽑을 때 지원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인은 채용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특수(이해)관계인 지원 시 채용 업무에서 배제, 채용 전형위원의 5분의 1이상 외부위원 구성,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 마련 등이다.
특수(이해)관계인은 사립학교법과 민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교육청은 특수(이해)관계인 채용업무 배제 및 외부위원 구성 의무화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사무직원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및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제한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다른 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될 때 지방공무원 호봉 획정 기준을 따를 경우 전임 사무직원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되는 인사지침에는 '동일경력' 개념이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인사 지침 개정 시행으로 더욱더 투명한 사립 인사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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