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은 대기업 계열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최근 A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비서를 통해 칸나비디올(CBD)이 함유된 약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마 성분인 CBD는 일부 국가에서 수면 치료 등을 위해 활용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치료 목적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해당 물품을 수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