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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부 금융사, ELS 판매 한도 늘리고 수익률 허위 반영"

기사입력 : 2024년0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4:08

금감원, 'H지수 ELS' 관련 점검 설명회
"수익률 제로인데도 KPI에 수익률 반영"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일부 금융사가 당초 내부 규정으로 정한 것보다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 한도를 올려 판매하고, 수익률이 없는데도 쿠폰 수익률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스핌DB]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지난 5일 금감원 본원에서 'H지수 ELS' 관련 점검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종료한 12개 판매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함에 따라 지난해 11~12월중 주요 12개 판매사의 H지수 ELS 판매실태 등 점검을 위해 현장·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론 서면 조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박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의 경우 H지수 ELS 판매한도는 12조9000억원인데,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H지수 변동폭이 30% 이상이면 판매 목표 금액의 50%만 판매하겠다는 내부 규정을 정했다"면서 "하지만 ELS 상품을 많이 판매하면서 자체적으로 80%까지 한도를 끌어올린 사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H지수 ELS 쿠폰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도 KPI에는 수익률을 반영하는 꼼수를 취해 판매를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부원장보는 "은행 본점에서 판매 한도를 증액해도 영업점에서 안 팔수 있었겠지만, 영업점에서 이 상품이 많이 팔렸다"며 "90% 밑으로 떨어지면 수익률이 제로가 돼서 6개월 연장을 하거나 고객이 판매 신청을 해야 하는데, KPI에는 6개월 시점 손실이 났는데도 똑같은 쿠폰 수익률이 반영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직원이 계속해서 판매할 요인이 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종목형 ELS는 만기 때 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80~90% 이하면 원금 손실이 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에 ELS 발행 당시의 기준가격 대비 90% 이상이면 조기상환을 한다. ELS 상품은 6개월마다 조기상환 청구권이 있다.

금감원은 고객의 중도해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의심하고 있다. 박 부원장보는 "지수가 하락하면서 중도해지를 요청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중도해지를 안하면 수익률을 KPI상에 반영받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계약 체결이나 관련 자료를 금소법에 10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서면조사로 샘플링하다보니 서류 미보관 사례를 파악해서 현장검사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불완전판매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해선 8일부터 실시하는 현장검사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H지수 ELS가 지난 2021년 상반기 까지는 1만 이상으로 유지됐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억제할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은행 내부에서도 리스크가 있으니 판매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사실을 확보했고 그 부분에 대해 현장검사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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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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