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인데…'2년 유예' 난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당·노동계 반대에 막혀 개정안 논의 답보 상태
야당 총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재 결정적 원인
현장 혼선 불가피…'비난 화살' 정부가 떠안아야
고용부 "시행일 내 반드시 통과…국회 설득 총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27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불과 20일도 남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중소 사업장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통한 '2년 추가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대에 막혀 답보 상태다.

중소업계는 국회 눈치만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중대재해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답답한 심경이다. 시행일에 맞춰 준비는 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업계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 수습도 고용부가 오롯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개정안 국회 논의 답보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달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법 개정 처리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3.12.03 yooksa@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책임을 묻는 법이다. 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당정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대가 여전히 심한데다, 야당도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필요성에 공감은 하면서도 정부 사과, 산재 재발 방지, 정부 재정 지원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이다. 

3가지 조건 중 우선 한 가지는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해 노동계와 야당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면서 올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양대노총은 "숫자 놀음에 불과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05 pangbin@newspim.com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항이다. 경제계의 약속도 정부의 사과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지원대책에 정부 사과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내부 논의 끝에 정부 사과는 빠졌고, 정책만 담겼다. 이에 경제계는 정부 눈치만 보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경제계는 정부 노력과 별도로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민주당 측에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 야당 대표 부재로 개정안 논의 속도 못내…시행 유예 미뤄질 듯

법 개정에 실패해 당초 계획대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자체 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87%가 남은 기간 내에 중대재해법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답했다. 대기업과 비교해 법적 대응력도 떨어져 실제 사고 발생시 CEO나 안전책임자에 대한 처벌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논의 자체가 아예 중단된 상황이다. 야당 총수인 이재명 대표의 부재가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홍 원내대표 독단적으로 노동자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사항을 결단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4 leehs@newspim.com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시행 유예 연기가 불가피하다. 우선 시행 시점에 맞춰 추진한 후 이 대표가 돌아오는 시점에 재논의 될 가능성이 높다. 재논의 시점은 총선 직전인 2~3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임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1월 27일부터 2년 유예한다는 문구가 담겼는데, 시점이 이미 지났기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법이 된다. 이 경우 개정안 문안을 바꾸거나 적용 기간 등을 조정해 재차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시행 유예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행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 이전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것에 대비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시행 유예 논의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면서 "무조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