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인데…'2년 유예' 난항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3: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당·노동계 반대에 막혀 개정안 논의 답보 상태
야당 총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재 결정적 원인
현장 혼선 불가피…'비난 화살' 정부가 떠안아야
고용부 "시행일 내 반드시 통과…국회 설득 총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27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불과 20일도 남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중소 사업장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통한 '2년 추가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대에 막혀 답보 상태다.

중소업계는 국회 눈치만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중대재해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답답한 심경이다. 시행일에 맞춰 준비는 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업계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 수습도 고용부가 오롯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개정안 국회 논의 답보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달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법 개정 처리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3.12.03 yooksa@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책임을 묻는 법이다. 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당정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대가 여전히 심한데다, 야당도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필요성에 공감은 하면서도 정부 사과, 산재 재발 방지, 정부 재정 지원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이다. 

3가지 조건 중 우선 한 가지는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해 노동계와 야당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면서 올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양대노총은 "숫자 놀음에 불과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05 pangbin@newspim.com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항이다. 경제계의 약속도 정부의 사과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지원대책에 정부 사과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내부 논의 끝에 정부 사과는 빠졌고, 정책만 담겼다. 이에 경제계는 정부 눈치만 보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경제계는 정부 노력과 별도로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민주당 측에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 야당 대표 부재로 개정안 논의 속도 못내…시행 유예 미뤄질 듯

법 개정에 실패해 당초 계획대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자체 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87%가 남은 기간 내에 중대재해법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답했다. 대기업과 비교해 법적 대응력도 떨어져 실제 사고 발생시 CEO나 안전책임자에 대한 처벌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논의 자체가 아예 중단된 상황이다. 야당 총수인 이재명 대표의 부재가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홍 원내대표 독단적으로 노동자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사항을 결단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4 leehs@newspim.com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시행 유예 연기가 불가피하다. 우선 시행 시점에 맞춰 추진한 후 이 대표가 돌아오는 시점에 재논의 될 가능성이 높다. 재논의 시점은 총선 직전인 2~3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임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1월 27일부터 2년 유예한다는 문구가 담겼는데, 시점이 이미 지났기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법이 된다. 이 경우 개정안 문안을 바꾸거나 적용 기간 등을 조정해 재차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시행 유예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행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 이전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것에 대비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시행 유예 논의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면서 "무조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