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 진입하려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학생 10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과 연령·직업·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중 16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검찰에 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8일) 이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원 기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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