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10대책] 30년 이상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사실상 폐기…주차·누수 등 노후 심사로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0:40

최종수정 : 2024년01월14일 03:52

안전진단 개선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병행 등 3년 단축효과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 제외 비용 확대…A단지 사례 1인당 3000만원 추가 경감효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기되고 주차나 녹물, 누수 등 생활시설이 노후화돼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도 인정하도록 해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준공된지 30년이 지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 추진을 허용해 사업 속도를 최대 3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이 없어 불편을 겪거나 녹물, 누수 등 생활시설이 노후화 정도를 심사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재건축단지는 추진위원회를 곧바로 구성할 수 있게 되며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단지의 경우도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되고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50%까지 완화된다. 재정비 사업 구역내에 신축빌라가 혼재해 있더라도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아예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나대지, 차고지 등 정비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지역도 2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해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비 사업 초기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이라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조합설립에 50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50억원 한도 내애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이같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정비계획에 공공주택 뉴:홈 공급여부와 임대주택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도 인정하도록 해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개정되면서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 감경 등 외에 신탁방식 운영비 등 제반 시집행 비용과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해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더 낮아지게 된다.

국토부가 예시한 A단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초환 개정 이전에 1인당 부담금 1억1000만원에서 개정후 5500만원으로 낮아지긴 했으나 예시했던 비용인정 확대를 통해 2700만원이 더 낮아져 28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재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표준계약서를 이달 중에 배포하기로 했다.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시기 등을 규정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과 분쟁을 예방토록 했다.

특히 지자체의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사실상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판결이 나더라도 이의가 가능해 조정 효력이 떨어졌으나 앞으로는 조정 확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은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이긴 하나 오는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후도 요건은 완화할 수 있어 재정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며 "또 초과이익 제외 비용인정 확대도 오는 3월 재초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