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개식용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7년부터 전면 금지
보신탕 업주들 "당황스러워…불경기에 업종 변경하게 생겨"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기자 = "나라에서 '팔지 마'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많이 혼란스럽다. 지금은 당황스러워서 아무 생각이 안든다"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보신탕을 판매하는 업주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업주들의 한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개식용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개고기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보신탕 판매에 종사하는 업주들이 대부분 가업을 물려받았거나 2~30년 간 해당 일만 해온 이들이 많아 업종 교체가 어렵고, 아직까지 보상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보신탕 업주들 사이에서는 당황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금천구 독산동에 보신탕을 판매하는 가게 간판이 걸려 있다. 2024.01.10 dosong@newspim.com |
서울 금천구에서 보신탕을 판매하는 윤모(77) 씨는 "내 나이가 곧 80인데 옛날에는 개고기가 없으면 고기를 섭취 못해서 집에서 키우는 개를 잡아먹은 데서 (개고기가) 유래했다"며 개식용 금지법에 대해 묻자 단호하게 "잘못됐다"고 답했다.
금천구 별빛 남문시장 인근에서 보신탕을 8년 넘게 팔아온 김모(42) 씨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손님들이 자주 찾고 단골 손님도 많다"며 "나라에서 팔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많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3년 유예기간도 짧다. 3년 이후에 하지 말라면 다른 걸 해야지 별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일부 업주들은 보신탕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면서, 진즉부터 '염소탕'이나 '삼계탕', '오리백숙' 등을 같이 팔고 있었다. 안양시에서 보신탕을 판매하는 업주 김모(52) 씨는 "소식 듣고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었다"며 "요즘 집마다 개 키우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장사가 안된 지 꽤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게 메뉴판을 가리키며 "그래서 삼계탕과 오리백숙을 겸해서 판 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둘러본 보신탕 판매 가게에는 보신탕 뿐 아니라 염소탕, 닭백숙 등을 겸해서 파는 가게가 많았다.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적절한 보상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구로구 보신탕 가게의 12년차 직원 김윤호(45) 씨는 "경기도 안 좋고 특성상 가게 하나 차리거나 업종을 바꾸는 건 모험"이라며 "여기서 업종 바꾼다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특별법이 막 국회를 통과한 탓에 사육 중인 개를 어떻게 처리할 지도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춘영 육견협회 관리이사는 "정부에서 한 마리에 17만원을 주고 사 간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사 간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할 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