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운영
익명신고 연계해 체불임금 찾는 기획감독 최초 실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 2년·금리 1.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청산 신속 지원에 나선다.
특히 9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 시공 건설현장과 민간건설현장 600여곳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또 익명신고자와 연계해 재직자의 숨은 체불 임금을 찾아주는 기획감독도 처음을 실시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도 1.0%로 한시 인하한다.
◆ '유동성 위기' 태영건설 105개 건설현장 전수조사…체불임금 청산 집중
고용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이같은 내용의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 및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증가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업 체불액은 3989억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원) 대비 51.2% 급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태영건설 채권단 회의가 열렸다. 산업은행은 이날 5대 은행 및 기업은행 등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자를 재소집해 지난 8일 취소됐던 주요 채권자 회의를 다시 연다. 회의에는 태영 측 관계자들도 참석해 전날 내놓은 워크아웃 관련 추가 자구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모습. 2024.01.10 mironj19@newspim.com |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기성금 집행 여부 등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또한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한다.
우선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건수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연 1.5%→1.0%↓…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우선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2.1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연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금리는 담보의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은 연 3.7%에서 2.7%로 내리고, 사업주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1 jsh@newspim.com |
특히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1.22~2.8) 실시된다.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돼 주요 사안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 청산을 즉시 지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이어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