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43억원을 받는다.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근로자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휴일·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했고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1·2심 법원은 해당 판결을 토대로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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