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정 건정성 훼손
건보공단-금감원, 공동 조사 실시
경찰청,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참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감독원(금감원), 경찰청과 함께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척결에 나선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1일 이복현 금감원 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과 함께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윤희근 경찰청장(가운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오른쪽)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1.11 sdk1991@newspim.com |
세 기관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조사‧수사 협력을 강화한다.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또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해 의료 서비스 질도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요양 급여비용 부정수급과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과 건보공단에 공유한다.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도 확대된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출범한 협의회에 올해부터 경찰청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 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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