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올해 새로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에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내용 등이 담겼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2024.01.14 |
항목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가 3년간 연장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된 것은 물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도 신설돼 2025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이 12억 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이 공제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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