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024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에 연안 시군의 신청을 받아 사전심사를 거친 후, 1곳을 해수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남도가 양식어장과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오염퇴적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1.15. |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과밀‧노후화된 양식어장과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오염퇴적물 제거 등 바다 밑의 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어장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곳에 500ha 이상의 규모로 실시한다.
곳 당 50억원(국비 25억원, 지방비 25억원)의 예산으로 ▲바다 밑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양식 시설 재설치 비용 지원 ▲해양환경 관측시스템 구축 ▲청정어장 관리를 위한 어업인 교육 ▲사업진단 및 효과분석 등을 실시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군은 오염이 심한 해역을 선정해 해당 구역 양식 어업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고, 해수부에서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한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해양보전을 위해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 확대는 꼭 필요하다"며 "수하식 양식장이 밀집한 해역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관계자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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