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측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 전 부상입은 목 부위를 만지고 있다. 2024.01.10 choipix16@newspim.com |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변호사징계규칙 제11조 '징계개시의 신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변호사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변호사 휴업 상태다. 하지만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징계 수위는 견책,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 중에서 결정된다.
변협은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 대표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징계위원회 심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총 네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일부 의혹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위례·대장동 사건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0월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