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까지 불이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과 그 대표이사의 하도급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공정위에 따르면 유성종합건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판매시설 도장공사 등 총 3건을 위탁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인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유성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지만,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는 지급명령은 물론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시정명령 내용을 불이행했다.
공정위는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이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하는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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