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지난해 법인과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해 101억 9000만원(3537건)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97개의 법인과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해 취득세 69억 3000만원, 지방소득세 18억 1000만원, 주민세 4300만원, 재산세 7400만원, 기타 지방세 13억 3300만원을 추징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4.01.18 |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178건에 31억 8000만원, 상속 부동산 취득세 조사에서 412건, 6억 6,000만원,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조사에서 73건, 3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세무조사 분야별 추징금액은 ▲법인 정기조사의 경우 과표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를 통해 48개 법인에 6억 6,000만원 ▲감면 사후관리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 결과 3489건 95억 3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해 공평과세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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