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진주시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경남 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10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멧돼지는 마리당 5만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멧돼지 포획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 원과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작물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유도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5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방지단은 2023년에 고라니 210여 마리와 멧돼지 820여 마리를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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