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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22일 개회…조례안 13건 심의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0:04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0:04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이달 22일 개회하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을 심의하면서 조례를 통한 행정 각 부문의 입법적 보완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산시의회가 오는 22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을 심의한다. 사진은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모습. 왼쪽부터 박은정 김유숙 김진숙 이지화 김재국 이진분 현옥순 최찬규 황은화 선현우 박은경 한명훈 의원의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2024.01.19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제28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발의에 나선 의원은 박은정 김유숙 김진숙 이지화 김재국 이진분 현옥순 최찬규 황은화 선현우 박은경 한명훈 의원 등 12명이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박은정 의원의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김진숙 의원의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지화 의원의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이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된다.

이 조례안들은 각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고용에 있어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른 개정사항 정비 ▲해당 단체가 해산됨에 따른 조례 폐지 ▲시 발주 시설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골자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이진분 의원의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옥순 의원의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찬규 의원의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은화 의원의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회기에 보류됐던 김재국 의원의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이다.

이 조례안들은 차례대로 ▲공설장사시설 중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단축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고려인 주민을 포함한 모든 재외동포 주민의 정착지원 근거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선현우 의원의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은경 의원의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한명훈 의원의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3건으로, 각각 ▲도시정비기금 조성액 소진에 따른 재원 조성 목표액 확대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재해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순환 체계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이들 조례안에 대해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를 통과한 안건에 한해 26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실시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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