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측량 등이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안성시청 토지민원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측량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50%~9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685건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청에 대해 3385필지, 약 3억7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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