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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도덕·정치적 규범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5:45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5:45

"새로운미래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중대범죄로 구속시 세비지급 금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신당 새로운미래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등의 정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에 선출된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6 pangbin@newspim.com

4대 실천 목표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11가지의 혁신 과제를 담았다.

헌법·국회법을 개정해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는 새로운미래로 소속 22대 현역 국회의원 모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받겠다고 했다.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겠다고도 선언했다.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 해당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구속 기소 시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비례성과 비례선거와 대표성을 높이겠다며, 선거제 개편 방침도 함께 했다. 지역구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1비율까지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겠다고 했다.

이외 양당하게 유리하게 편성된 정당 국고보조금제 폐지,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혁신과 국민을 위한 개혁에 충실하고자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보다 철저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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