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며 투자받는 행위'에 주의 당부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최근 일부 민간사업자가 포곡 육군 항공대(포곡읍 전대리 일원) 이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사 바위조형물.[사진=용인시] |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전할 곳에 대체 시설을 조성해 기부하고 원 부지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항공대 이전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중앙 정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정도로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대 이전은 대체 부지 문제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시민들께 알려드릴 것은 없다"며 "일부에서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라며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이 같은 헛소문에 시민들이 현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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