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고위험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의료비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를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이번 조치는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는 임산부가 늘어남에 따라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되던 규제가 올해부터 사라짐에 따라 조기진통, 자궁경부무력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달영 평택보건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7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을 폐지하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폐지했다"며 "앞으로도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더 세심하게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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