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하지만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2023년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이다.
비대면 간편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돼 지급됨에 따라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지급 금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돼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자격요건 검증과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등 관계기관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강화되는 만큼 기본직불 요건을 충족한 실제 경작자가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