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최근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하도급을 준 공사 현장 90여곳에서 대금 미지급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모습 mironj19@newspim.com |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태영건설과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92개 현장에서 대금 미지급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금 미지급 피해 건설 현장은 14곳이었으며 대금지급기일이 변경된 현장도 50곳에 달했다. 결제 수단이 현금에서 어음으로 변경되는 피해를 당한 현장은 12곳으로 드러났다.
건정연은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달라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태영건설 유사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며 "하도급업체는 건설 자재・장비업자, 노동자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우선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