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 26일 발령… 4월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11층 이상 고층건물 특별피난계단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 발령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사진=소방청 제공 |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19만3999건으로 1만2085명의 인명피해(사망 1552, 부상 1만533)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경우는 3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3.7%를 차지했다. 부상은 3360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3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피난경로인 계단실의 안전성능을 강화해 연기 및 유독가스 유입을 차단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속실 내 과압 해소하기 위해 과압방지조치 의무화 하고 부속실 내 공기압력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압으로 인해 유사시 방화문이 열리지 않을 우려가 있어 과압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단, 과압발생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