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규모 하천 오염이 발생한 화성시 양감면 일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힘을 보태줄 것을 건의했다.
송옥주 의원 [사진=송옥주의원실] |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원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와 그에 따른 화학물질 유출로, 최근 화성시와 평택시를 관통하는 관리천부터 진위천 합류지점 구간 7.4km 일대에 심각한 하천 오염이 발생했다.
두 지자체는 해당 사고 발생 직후 자체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사고 발생 2주가 넘은 지금까지도 오염수 처리를 비롯한 방제작업은 더딘 상황이다.
또 이번 사고피해를 복구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현재까지 추정한 피해복구 예산 302억 원 이외에, 향후 대규모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화성시와 평택시, 각 지자체 의회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해당 업무의 주관부서인 행안부와 검토부서인 환경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아직까지 이 일대의 재난지역 선포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하천 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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