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가 2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방문규 수원병(팔달) 예비후보가 영동시장에 방문하고 있다. [사진=방문규 선거캠프] 2024.01.26 |
해당 선거캠프에 따르면 방문규 예비후보는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 법에 대응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라며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 폐업하거나 상근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팔달구에는 총 1821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장이고 동네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이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자, 특수교사 등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열악한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방 예비후보가 입수한 수원시·팔달구 상용근로자 고용 사업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전체 사업체 중 25.6%에 해당하는 8,977개의 사업체와 팔달구 전체 사업체 중 24.7%에 해당되는 1,821개의 사업체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팔달구의 상용근로자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의 수는 22,588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기업이 폐업하면 근로자들은 실직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방 예비후보는 "야당이 입법의 길목을 틀어쥐고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 2차관 및 예산실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산업 현장과 밀접한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쳐 한국 거시경제 정책에 능통한 '전천후 경제통'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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