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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NO1' 에어부산 "산정 근거는 대외비"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6:06

LCC 4곳 중 국제선 유류할증료 제일 비싸
"유류할증료 세부 측정 기준은 대외비"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특정 항공사가 지속해서 업계 평균에 비해 비싼 유류할증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타사 대비 최대 30%까지 유류할증료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높은 유류할증료는 그대로 항공권 가격에 반영되고 있어 승객에게 유류비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어부산 A321LR 항공기 [사진=에어부산]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저비용항공사 4곳(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의 같은 거리 노선 유류할증료를 비교한 결과 에어부산의 유류할증료가 비쌌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 상황을 대비해 항공사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유류비는 항공사 매출 전체 원가 비중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에어부산의 1·2월 유류할증료는 28달러(3만7386원)로 집계됐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20달러(2만6704원), 티웨이항공은 2만6100원인 것을 고려할 때 약 30% 가량 높게 책정됐다.

지난해 12월 LCC 국제선 유류할증료 역시 에어부산이 34달러(4만5410원)로 가장 비쌌다. 제주항공·진에어 24달러(3만2054원), 티웨이항공 3만2000원 순이었다. 이 역시 30% 가량 높은 금액이다. 

지난해 11월도 에어부산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0달러로(5만3424원) 진에어와 10달러(1만3356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일각에선 에어부산이 타 항공사 대비 유류할증료를 높게 측정하는 것을 두고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 산정 시 포함되는 요소가 약간 다르긴 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유류할증료는 유류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항 거리에 따라 산출될 수밖에 없다"며 "비슷한 기재(항공기)로 같은 거리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현물 시장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MOPS 1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고 그 이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국제선은 전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MOPS의 평균값을 계산해 다음 달 유류할증료에 반영한다.

여기에 항공사들의 자체적인 기준이 추가 반영된다. 항공사가 각 사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다음 달 유류할증료를 신고하면 승인 이후 발표하는 구조다.

문제는 유류할증료가 높아질 경우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항공권 운임도 비싸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다음 달 6일 인천에서 출발해 9일 돌아오는 삿포로 왕복 항공권의 경우 에어부산은 61만4200원이었지만 제주항공은 57만9400원이었다. 유류할증료는 각각 7만3500원, 5만3600원이다. 동일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2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 것이다.

항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2만원이나 더 비싼 것은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유류할증료를 지속해서 높게 형성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승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속적인 높은 할증료에 대해 에어부산 측은 다른 LCC보다 유류할증료가 비싼 이유에 대해 항공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국토부 관리를 받는 인가사항으로 항공사마다 노선, 기재, 원가구조가 모두 상이해 유류할증료 또한 다르게 책정된다"며 "세부 측정기준은 대외비 사항"이라고 말했다. 

유류할증료를 고지할 때 미화(USD)를 사용하는 곳은 실시간 환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원화(KRW)를 사용하는 곳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한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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