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이 거짓 기재·누락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3년 부도 위험성을 숨기고 대규모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서모 씨 등 투자자 1245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건으로 당시 상환 능력이 없던 동양그룹은 부도 위험성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대규모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4만여명, 피해 금액은 1조7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4년 6월 일부 피해자들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받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1·2심은 원고들의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집단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 불허가 결정을 했으나 대법원은 집단소송 허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2019년 10월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권신고서 등에 투자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할 만한 중요사항 등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피해자들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채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이 사건 회사채에 부여된 등급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설령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용평가등급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가 한 의견이나 분석이 반영된 정보로 그것이 진실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